종교시설 214개소 100만원씩 지급…6월3일까지 접수

[무안신문=김수지 기자] 무안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 214개소에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무안군은 종교시설 집회·집합 제한 행정명령(‘20.3.21.)으로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였던 종교시설들이 집회활동과 경제적 어려움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 따라 종교시설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청자격은 2020년 3월21일 이전부터 관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시설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종교단체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무안군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작성 후 팩스(450-5126)로 송부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2∼3일 서류 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무안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동참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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