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준 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 정관개정 및 자조금 설치계획서 의결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회장 노은준 무안농협조합장)는 지난 12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양파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안과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원안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한국양파산업연합회가 운영 중인 양파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변환하는데 따른 것으로 양파 1,000㎡ 이상 재배(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와 양파를 5억원 이상 취급하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법인 등은 별도의 신청서를 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조금 설치계획서에서는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재원확보 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거출금 농업경영체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1㎡당 4원씩 부과하며(최대 납부한도 100천원 예정), 생산자단체는 전년도 취급액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차등부과하기로 하였다.

1인당 평균 거출액은 8,767원 꼴으로 거출기간은 매년 2∼8월이며 조성금액은 정부지원금 11억3천3백만원을 포함한 16억1천9백만원이다.

노은준 조합장은 “몇년간 양파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양파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번 의무자조금 설치·운영을 통해 양파산업 위기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품목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과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등은 정부승인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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