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단 허위작성 잇따라 방역활동에 어려움 겪자 대책 마련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심각-경계단계서 한시 운영…4주 뒤 폐기”
전남도, 유흥시설·콜라텍 ‘집합금지 행정명령’ 6월 7일까지 연장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처 및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를 두고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되며,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정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약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집한 정보를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감염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박물관과 교회 등은 적용 권고 시설이며 다른 시설은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2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12일 2주간 내렸던 클럽,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6월7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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