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승객, 버스-택시가 승차 거부해도 처분 면제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지난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된다. 버스나 택시 기사가 ‘노마스크’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 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자 생활 속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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