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강화된 관리법 시행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준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등은 앞으로 대지와 높이, 형태, 구조,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해야 하고, 이후 3년마다 계속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가 12m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철거)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를 이행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부실 점검 방지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적정 장비와 기술 인력을 보유한 도내 건축사사무소를 비롯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사무소 등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27개소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73개소를 모집·등록해 시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실제 점검수요와 이행실태를 살피며 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 감리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보강도 시행된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을 비롯 목욕장, 학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의 관리자는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

더불어 건축물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된 관리점검 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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