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김율진(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율진(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추정되는 화재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에 의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263건으로 부상자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관계자 등의 화기 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이행, 무자격자 용접작업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사장 용접작업 화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화재예방 안전수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작업자는 용접·용단 작업 전에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 공지해야 하며, 사업주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사전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용접 불티는 15m 이상 비산하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은 이동조치 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커튼으로 덮는다. 특히, 단열재, 우레탄폼 등은 불이 붙기 쉽고 유독가스를 다량 배출하며 급격히 연소확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용접작업 장소에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등을 비치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화재발생을 감시해야 한다.

둘째, 용접 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 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작업 중 유독가스가 발생해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1시간 이상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불씨가 가연물과 접촉을 통해 축열돼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현장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모든 작업장,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000㎡ 이상,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 이상,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에는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에 포함됐다. 용접·용단 작업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하게 된다.

소방관서에서는 용접 작업으로 인한 공사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매뉴얼 배부,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등 공사현장 화재를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경각심을 갖기보다는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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