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1인 3장 한도에서 분할 구매도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18일부터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구매하면 된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에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 18일부터는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현재 마스크는 1주에 1회 3개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 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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