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늘어 값 하락 땐 일부 보전…돼지고기·밤, 폐업지원도 받아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돼지고기·녹두·밤이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돼지고기와 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라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선정해 행정예고했다.

FTA 직불금은 FTA로 관세가 감축·철폐된 농축산물의 수입이 늘어 국내산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농가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전체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을 것(전체 수입량 요건)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평년치를 넘어설 것(개별국 수입량 요건) ▲국내산 가격이 평년치의 90% 아래로 떨어질 것(국내산 가격 요건)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FTA이행지원센터 분석 결과 돼지고기·녹두·밤 등 3개 품목이 이런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이중 돼지고기와 밤 2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도 선정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업지원금과 FTA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돈농가는 두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FTA 폐업지원금은 3년 치 순수익을 지급하는 반면 ASF 폐업지원금은 2년 치만 주기 때문에 FTA 폐업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ASF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은 향후 설정될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피해 농가다.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은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보유한 축사 등에서 지금까지 양돈업을 영위하는 농가다.

FTA 직불금 단가는 수입기여도가 클수록 많아진다. 수입기여도란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가 해당 품목의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수치화한 것이다. 돼지고기와 녹두·밤의 수입기여도는 각각 36.8%, 23.1%,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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