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부지 고층·고밀도 개발로 구도심 쇠락 등 부작용
이전 추진 지자체 새 공항 조성·주민 지원 등 막대한 비용도 문제
2016년 제출한 국방부 승인 이전 비용 4년 지나 추가 비용 필요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광주시가 추진하는 ‘기부대 양여’ 군공항 이전방식이 광주시의 공동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광주시의 일방적 군공항 이전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광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따르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기부대 양여’ 방식을 규정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새 군공항 조성, 이전 대상지 주민 지원, 종전 부지 정비, 이자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려면 종전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종전 부지의 고층·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해 군공항 이전이 광주 구도심 쇠락 가중, 도시 기능 분산, 아파트 과잉 공급 등 광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 부지에 인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생길 경우 광주 도심의 지각 변동을 초래하고, 인구의 증가 없이 새로운 대규모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구도심과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지구의 쇠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도시 기능의 분산, 도시 내 불균형 심화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부대 양여’ 방식 이전 추진을 하려면 광주시가 추가 지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출해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전건의안을 수정해야 하고, 개발 규모에 논란이 일수도 있다. 당시 이전건의안에서 광주시는 군공항 부지 820만㎡에 아파트 4만1,000호를 지어 5조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5조7,600억원에는 군공항 조성비 4조1,000억원, 종전 부지 정비 8,300억원, 이전 대상 주민보상비 4,500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38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광주시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 10만5,0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조성해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의미다. 시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주거·상업·업무·테마파크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체나 부동산 자본 등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팔아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전 지역에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거해 이전 지역에 대한 혜택을 늘리게 되면, 종전 군공항 부지의 개발 강도를 더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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