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올해 규모 2.0이상 지진 27회(북한 8번, 남한 19회)
해남 같은 지점서 10일새 62차례 관측…규모 2.0 이상은 5건
전남 11개 지자체 지진 무방비…지진 발생 땐 행동요령 매뉴얼이 전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13일까지 한반도에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27번 발생했다. 규모 2.0 지진은 기상청 통보기준이다. 그 중 북한지역에 지진이 8번, 남한 지역에만 19회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88번으로 남한에서만 65번이다. 2018년에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15번 발생, 남한은 98번이 발생했다.

전남도 역시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시57분께 해남군 서북서쪽 21㎞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 14초 이곳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기록됐다. 지진 발생 깊이는 21km이다. 무엇보다 이 지점은 지난달 26일 규모 1.8 지진을 시작으로 5일까지 10일 사이 62차례의 지진이 관측됐다. 그중 통보가 되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지난달 28일(규모 2.1), 30일(규모 2.4), 이달 2일(규모 2.3), 3일(규모 3.1) 9일(규모 2.2) 다섯 번째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지점에 임시 관측소를 설치해 지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 한반도 내 같은 지역에서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이번 지진 외에 2013년 보령 해역(6~9월, 98회), 2019년 백령도(4~10월, 102회) 지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보통 지각에 있는 에너지가 해소되면 지진이 멈추지만 이번과 같이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지점에서는 추가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우리나라에서 규모 6.0 초반대를 넘어서는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및 적용 기준을 강화하고 지진에 취약한 낮은 층수나 오래된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이 지진관측을 시작한 지난 1978년부터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총 8회 발생했다. 1980년 1월 평북 의주 지역에서 규모 5.3, 1978년 9월 충북 속리산 부근에서 5.2, 2004년 5월 경북 울진 해역에서 5.2, 2014년 4월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해역에서 규모 5.1, 2016년 9월 경주 5.8 지진이 발생했다.

통상 6년에 한 번꼴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지진은 대부분 규모 2.0~3.0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람이 지진을 느낄 수 있는 규모는 3.0으로 알려져 있다. 규모 4.0~4.9는 방 안의 물건들이 흔들리는 정도의 수준이다. 특히, 규모 6.0을 넘으면 영광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11년 지진으로 사고가 난 후쿠시마 1~4호기 원전에서 녹아내린 사용 후 핵연료의 양과 비슷한 규모의 폐연료봉이 수십 년째 임시 저장 중이어서 그 자체로 이미 위험한 상태다.

2005년부터 3층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건설한 3층 이상 민간 소유 건축물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없다. 정부는 민간 건축물이 내진 설계를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 내진 보강 비용은 수천만원이 들지만 세금혜택은 몇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들의 지진재난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게 문제다.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한 ‘지진 발생 시 10가지 국민행동요령’ 등 기초적인 매뉴얼 말고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만에 하나 지진 재해가 발생할 시 국가안전처 등 중앙의 지시를 따른다는 게 대책이라면 대책이다.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내 학교 건물, 관공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도내 24개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중 무안, 목포 등 총 11개소의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붕괴에 따른 직접적인 인명피해보다는 대피 중에 낙상사고 및 고정되지 않은 물건 낙하 등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이 필요하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몸을 피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신속히 출입구를 개방하고 전기, 가스등을 차단한 뒤 침착하게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계단을 이용해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실외에서 지진을 느꼈을 때는 간판 등 낙하물에 따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머리를 보호하며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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