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인구빼돌리기” 전남 위장전입 막는다

[무안신문=김수지 기자] 전남도의회가 연말 횡행하는 위장전입을 막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28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 조정교부금 인구수에 해당하는 금액 배분 기준시점을 현행 ‘12월 31일’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시점의 최근 6개월간 평균’ 인구수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시행령에서 매년 1월1일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는 인구수 기준시점을 최근 6개월간 평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남도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인구수는 ‘전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매년 연말이면 지방자치단체 간 과다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현행 전남도의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시점이 ‘전년 12월 31일’로 되어있다 보니 매년 연말이면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 빼돌리기와 같은 연말 일시적인 유령인구로 조정교부금 분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이 집행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30%넘어선 1인 가구 종합지원대책 마련

전남도의회가 30%를 넘어선 전남지역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지난 4월28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1인 가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1인 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주택 주거 지원, 비상벨 설치, 응급상황 대처 범죄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인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인 가구로 2000년대 이후 결혼시기가 늦춰지고 이혼율 증가와 함께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1인 가구 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는 2018년 기준 전체 가구 73만7000가구 중 1인 가구는 약 23만5000 가구로 전체 가구 3분의 1 수준인 31.9%이다.

이 의원은 “전남은 저 출산과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31.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고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드물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1인 가구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고 지원 사업에 있어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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