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농가당 연 120만 원, 면적직불금 3구간으로 구분 지급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신청을 5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며, 기존 쌀·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경작면적이 0.1∼0.5ha 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공익형 직불제’지만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신청 분산을 위해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신청·접수를 받으므로 농가에서 일정에 맞게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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