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5월 7일까지 신규·연장 희망업체 시·군서 접수

[무안신문=김나인 기자]전라남도는 5월7일까지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2020년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청정지역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전남에 거주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수특산물 제조업체, 기존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규로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 등이다.

신청 희망업체는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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