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방문 신고 시 목포세무서와 무안군청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도 편리해졌다.

영세사업자 위주의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하며, 해당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신고는 오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군 관계자는“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