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헌(해제119안전센터 소방위)

[무안신문]

▲이개헌(해제119안전센터 소방위)
▲이개헌(해제119안전센터 소방위)

최근 산림청에서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상여건 및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 밭두렁 및 농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되고,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어 현재의 기상여건 및 산불위험지수를 고려할 때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경계』로 상향 발령하여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각 시, 군에서는 논, 밭두렁 소각 등은 해충을 박멸하기보다는 이로운 해충을 죽게 하는 행위로 자칫 산불 등으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본격적인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요령으로는 △ 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칙적 불법 △ 시·군, 논·밭두렁「불 놓기 허가증」발급 시 소방서 통보 △ 쓰레기나 논·밭두렁소각을 자제하여 주시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절대 소각을 하여서는 안 되며, 소각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불씨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또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 요령으로는 △119, 112, 시군 등에 신고한다. △초기 산불은 외투나 담요 등을 이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 할 수 있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불이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 진행경로에서 대피해야 한다. △ 산불 발생 시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가연물이 없는 곳, 도로, 바위 뒤쪽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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