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무안소방서 무안119안전센터 소방위)

[무안신문]

▲ 박남규(무안소방서 무안119안전센터 소방위)
▲ 박남규(무안소방서 무안119안전센터 소방위)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밀폐된 공간에 대한 감염 우려로 실내보다 야외활동을 하려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풍경과 야영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사람들로 야영장이나 오토캠핑장 같은 야영시설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화재안전의식 수준은 아직 높지 않다. 야영장 화재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화기 취급을 하는 경우, 또 음주를 해 주의 소홀로 인한 화재와 담뱃불로 인한 화재 등이 야영장 화재사고의 주요사례다. 대부분 야영장은 도시로부터 떨어진 숲 속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야영장 내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산불로 번진다면 대단한 인명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재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 관계자들도 물론이거니와, 야영장 이용객들도 화재 예방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

2019년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강화되는 동시에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도 확보된 바 있다.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시설에선 기존의 소화기, 연기감지기 이외에 질식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 천막은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화목난로는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야영시 실수로 난로나 버너같은 기구에 부딪히거나 넘어뜨려 텐트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진압을 위해 모래나 소화기 같은 소화기구들을 야영장 근처에 비치해 놓아야 한다.

즐거운 야영 및 캠핑을 위해선 야영장 이용객·관계자의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안전은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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