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고 불피워 소방차 출동 경우 20만 원 과태료 부과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봄철 화재 오인 신고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무안소방서는 논·밭두렁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 신고로 하루 평균 2건 정도 출동하고 있다. 화재예방 조례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군에서 ‘불 놓기 허가증’을 발급받고 소방차 오인출동 방지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곳은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논과 밭 주변 지역 등이다.

박원국 무안소방서장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한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화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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