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건보료 기준 4인 23만7천∼25만4천 원 이하…최대 100만 원
지자체 지원 재난기본소득 등과 중복 수급 가능…전남 최대 150만 원 혜택
4·15 총선 후 국회 추경안 심의, 5월 중 지급 전망
정부·지자체 8대2 비율…‘긴급재난지원금’ 20% 지자체 부담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이다. 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등과도 중복수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은 전체 87만 가구 중 다른 시도보다 소득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 이하는 65만~70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전남도가 지난 6일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원키로 결정해 1가구가 최대 15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지급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지급 대상 선정, 지급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안 편성, 4·15 총선 후 국회 추경안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급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정부와 8대2 비율로 ‘재난지원금’을 20%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당장 긴급민생지원금의 전체 재원 중 전남도 부담액은 512억으로 재해구호기금에서 250억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97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방식이다. 이미 긴급민생지원금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전남도는 추가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도비와 연동돼 시군비를 마련해야 할 기초자치단체 역시 연쇄적으로 재정압박이 예견돼 가뜩이나 재정자립도 낮은 전남도나 도내 시군이 재원 조달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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