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981억원 이어 2차 172억원 긴급 원포인트 추경 편성
th상공인·자영업자 5,000여곳 각각 100만원 지원…4월7∼5월29일 읍·면 접수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54억·경영안정자금 50억 등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은 코로나19 경제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2억원을 긴급 편성, 지난 3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추경을 확보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및 학원, 스포츠 강사 등 프리랜서 직종의 종사원들에게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무안군청
▲무안군청

이번 추경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코로나19 방역장비·물품 구입,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과 자체사업인 경영안정자금 등 총 172억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아동보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생활비 54억원, 아동 특별 돌봄사업 1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7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3억원 등 94억원과 소상공인 공공요금 9억원, 경영안정자금 50억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3억원 등 74억원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특수구급차 구입 2억원 등 총 4억원 가량 소요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소비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군 자체재원으로 확보 관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천여 업체에 각각 100만원 씩 무안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3월26일 현재 무안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도박 등 사행업 및 비영리사업자, 농·수·축산업자는 제외한 순수 소상공인이다.

또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 연매출 3억 원이하로 3월 22일 현재 무안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월 10만원 씩 3개월분의 공공요금 3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학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프리랜서들에게 전액 국비로 1인당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무안군은 지난 3월 코로나19 긴급방역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본예산 대비 981억원 증액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시급한 취약계층 생계보호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은 4월7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추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신속히 지원해 군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게 4월말이 5월초까지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세한 문의는 군청 지역경제팀(☎450-5711)이나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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