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압력게이지 반드시 확인 필요”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의 교체와 폐기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이 초과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1회 한하여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분말소화기는 심각한 부식과 압력 저하로 막상 화재에서는 사용 불가능 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더라도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부식이나 압력 저하된 소화기 역시 교체해야 한다.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한 확인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이 있는지 확인 등이 있다.

안전하게 소화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시키고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등이 있다.

박원국 무안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큰 역할을 한다”면서 “가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소화기를 점검하고, 소화기 비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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