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진단검사 의무화 특별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범위 확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는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중 도내 방문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27일 전남도가 발령한 행정명령과 함께 보다 강화된 조치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유럽, 미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도내 방문 및 거주자는 전남도내 도착 후 임시검사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시군 안내에 따라 입국 후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를 청구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27일 정부와 전남도는 4월1일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군에서는 관리가 가능토록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꼭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의 명칭 등이 제한적으로 공개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공개 수준을 상향해 기존 확진자 동선도 세부적으로 공개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발생하면 도지사 브리핑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내용을 게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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