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본지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독자분들의 선거법 이해를 돕기 위해 무안선관위로부터 선거법 문답을 제공받아 게재합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하나?

-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전 60일(2월15일)부터 선거기간개시 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각 2회 이상(회당 2분 이내)방송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다.

◆ 그 밖의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료제공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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