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단체장·교육감, 지자체장 모두 급여 30% 반납 동참
민주당 국회의원, 세비 4-5월 50% 성금으로 기부
반납 급여 국고 귀속돼 코로나19 지원에 사용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장기화에 따라 극심해지는 국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지난 21일 뜻을 모았다.

반납된 급여는 국고로 귀속된 뒤 기획재정부의 전용 절차를 거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전남 22개 시군지자체장들도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과 고통 분담을 위해 4개월간 월급의 30% 반납에 동참했다. 지방의회들도 의장, 의원들 간 논의가 시작돼 월급 반납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소속 의원들의 4-5월 세비(활동비 제외)의 50%를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입법·특별활동비를 제외한 국회의원의 수당은 연간 1억500만원 정도 규모로, 한 달 평균 수당은 875만원 꼴이다. 이날 의총 의결대로 기부가 이행된다면 의원 1명이 두 달간 875만원 가량을 성금으로 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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