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보름간 운영중단 강력권고”
무안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력 총집중
모든 청사방문객 ‘발열체크’ 및 방문일지 작성
업무처리 공간 별도운영, 민원인 사무실 방문 제한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보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전에 나섰다. 기간은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간이다.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증상이 거의 없는 감염 초기부터 전파력을 갖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집단 모임·약속과 여행 연기 또는 취소”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

본관과 개별청사 주 출입구 외는 모두 폐쇄하고 일원화된 출입구에서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발열 여부 확인과 방문일지 작성 후 출입하도록 했다. 체온이 37.5℃ 이상인 발열자에 대해서는 관내 선별진료소 검사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민원지적과에 업무처리 및 상담실을 별도 운영하여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했다.

다중시설의 확산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1:1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자제 및 방역지침 철저 준수 등을 안내하고, 오는 4월 5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관리 총괄부서인 보건소는 지난 25일부터 일반진료와 보건증 발급, 예방접종, 물리치료 등 민원업무를 전면 중단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앞 대인소독기 및 손 소독제 사용 후 출입하도록 안내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방문 통제를 강화했다.

김산 군수는 “청사 출입통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정공백 차단을 위한 것으로서, 민원인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넓은 양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고, 공직자도 친절하게 업무처리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무안군은 지난 24일 김산 군수, 이정운 군의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 관내 24개 기관·사회단체장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