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대상 품종 선정…무안, ‘신동진’·‘새청무’
위반 농가는 5년 동안 배제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정부가 올해도 공공비축용 벼 매입 때 품종검정제를 실시한다. 매입 대상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를 초과해 혼입된 벼는 사들이지 않는다.

매입 품종은 시·군·구별로 2개 이내로, 다수확 품종은 제외됐다.

무안군은 올해 공공비축용 벼는 ‘신동진’·‘새청무’ 등 2개 품종이다.

품종검정제란 농가가 출하한 벼의 품종이 매입 대상인지를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다수확 품종을 매입 대상 품종으로 속여 출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농식품부가 2018년산 벼를 매입할 때 처음 도입했다. 검사 결과 특정 품종의 순도가 80% 미만이면 농가가 정해진 품종을 출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산 품종 검정 결과 검정 대상 8,454건 중 1,275건(15%)이 품종 불일치로 나타났다. 규정대로라면 1,275건에 해당하는 농가 모두 불이익을 받아야 하지만, 농식품부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8년산에 한해 품종 순도기준을 ‘60%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1,275건이 아닌 940건만 품종 불일치로 분류됐다. 2019년산은 품종 순도 기준을 규정대로 ‘80% 미만’으로 적용해 검정한 결과 3,410건 중 315건(9.2%)이 품종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2020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하려는 농가는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볍씨 파종 전에 시·군·구에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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