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소방대상물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훈련 진행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 의무대상은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인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규모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거나 훈련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훈련의무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훈련의무 사전안내 △훈련에 관한 컨설팅 지원 △훈련설계 검토 및 지원 △실행 가능한 훈련지도(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국 서장은 “실질적인 훈련만이 화재나 재난이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면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도움이 필요시 적극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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