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전남도, 합동점검반 운영…10여년간 28건 산불 발생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행위 집중 단속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과 전남도가 봄철 대형산불 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한다.

무안군은 최근 10여년간 28건 산불이 발생했다. 그 중 봄철 발생건수가 17건으로 60%를 차지했다. 원인별로는 쓰레기 소각(46%), 논·밭두렁 소각(25%), 성묘객실화(4%), 담뱃불 등 기타(25%) 순으로 쓰레기와 논밭두렁 태우기가 전체 71%를 차지한다.

최근 3년 동안 산불도 9개 읍면 전역에서 발생했다. 무안읍 5건, 일로읍 4건, 삼향읍 1건, 몽탄면 5건, 청계면 6건, 현경면 2건, 망운면 1건, 해제면 4건 등이다. 특히 지난 18일 산불경보수준이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발령됐다.

산불발생 원인은 농·산촌 주민들에 의한 불법소각(논·밭두렁 및 쓰레기)이 주 원인이다.

실제로 전남도내 5년간 평균 37건 8ha의 산불이 발생, 이중 소각산불이 39%, 영농 준비에 따른 관행적인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이 20% 차지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정, 환경, 산림부서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군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4월에는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하여 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서는 농산부산물의 경우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활용토록 하고 폐비닐은 공동 수거장에 모아 배출해야 한다.

전남도도 4월30일까지 산림인접지역 내 농업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이 기간 중에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산림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소각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처벌규정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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