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 개학 연기로 선거교육 제때 못 이뤄져 차질
전남도교육청,정치 활동·정당 가입 금지 교칙 개정, 선거권·학습권 보호 강화

[무안신문=김수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첫 선거 투표권을 갖는 고등학교 3년생(만18세)들의 선거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후보자가 누구인지 조차 모른 채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개학이 2주 더 연기(4월6일까지)되면서 이달로 예정된 ‘참정권 교육’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가 사라질 상황이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까지 처음으로 주권행사를 할수 있다. 전남지역 학생 유권자는 5,923명이다. 무안지역은 올해 3학년 학생은 무안고(162명), 백제고(123명), 남악고(223명), 전남체육고(53명), 전남예술고(151명) 등 5개교에 712명이다.

전남도교육청은 3월 초 시·군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 등을 활용해 도내 고교 선거 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이해 및 선거 교육 안내자료 설명회를 열고, 3월 셋째 주부터는 도선관위 소속 전문강사 등과 함께 도내 144개 고교를 방문해 전교생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학이 4월6일로 추가 연기됨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올해 선거운동 기간(4월2일~15일) 전 학교별 선거 교육 주간(3월23일~27일)을 운영하고, 토론과 체험 중심의 ‘민주주의 선거 교실’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 당국은 지난달 선거 관련 교육 책자와 리플릿 등을 학교에 배부했다고 하나 이마저도 유권자 학생들의 등교일이 더 늦어져 효과가 미지수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안 되면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온라인 교육이라도 실시하는 방안이라도 찾아야 한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2020학년도 선거 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동 대응팀을 가동해 학생과 교원의 권리 보호에 나서는 등 선거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의 정치 활동이나 정당 가입 시 징계하는 내용의 교칙을 개정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 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법사례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정치 활동·정당 가입을 금지하거나 징계하는 수십 년 전 교칙을 고수하고 있는 현 학생 생활 규칙도 개정해 18세 이상 유권자 학생의 선거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서 과도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에 대비해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도 금지한다. 허용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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