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시행…미제출 시 500만 원 과태료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3일 이후 무안군 등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한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관련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 된다. 예를 들어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 직계존비속 등 제공자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조달자금 지급방식 항목도 신설되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등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거래자금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계획서 미제출 시 불법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의거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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