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관할 농협에 신청, 3월부터 월 최대 200만 원 지급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전라남도는 시군과 함께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농산물 예상 소득의 60% 범위 이내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할 시·군은 해당 농협과 2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참여 희망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6월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벼·양파·마늘·포도·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소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 기준면적을 지난해 4천100㎡에서 올해 3천500㎡로 신청기준을 낮췄으며,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급시기도 매월 지급한 방식에서 매월·격월·분기로 농가 희망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앞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최저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전남도와 시군이 지원하므로 농가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160농가가 참여해 97억7,55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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