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2월 말 가입 양파 30.1%, 마늘 40.3% 저조
양파 최대주산단지 무안 농가 가입 절실
마을이장, 담당 공무원, 팩스 신청 가능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양파, 마늘 경작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2월 말에서 3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하지만 무안지역 농가들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적극적인 가입과 행정의 독려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회원 가입 신청 자격은 1,000㎡ 이상 양파, 마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나 전년도 양파, 마늘 생산액 1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다.

지난 3일 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무안지역은 2월28일 기준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50% 자조금 가입률을 넘어야 하지만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 무안지역 양파 경영체 수는 5,742농가 중 0.1ha 이상 등록 농가는 4.977농가다. 이 중 1,500 농가만 접수, 전체 농가대비 30.1% 가입률을 보였다. 양파재면적은 3,249ha 중 1,243ha 접수로 38.3%를 나타났다.

마늘은 전체 경영체 3,273농가 중 0.1ha 이상 등록 농가는 1,791농가다. 이중 721농가만 등록, 40.3%며, 마늘재배면적은 549ha 중 155ha로 28.3%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타 품목과 달리 소비 촉진보다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 등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자조금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을 정부에서 승인받으려면 농수산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농업인 수가 해당 품목 전체 농업인 수의 50%를 넘거나, 전국 생산량, 재배 면적의 50%가 넘어야 한다. 때문에 주요 노지 채소의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면서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안지역은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갖는 등 가입률 향상에 노력해 왔고, 무안군도 지난해 12월20일부터 회원가입 신청을 받는 등 1월15일부터 31일까지 읍면 설명회 개최와 2월에는 주간 신청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마을 이장들을 통한 독려를 해오고 있다.

무안군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농업인은 마을이장이나 담당 공무원 또는 팩스를 통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양파·마늘 재배농가는 기한내 반드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양파 최대 주산지인 우리 지역은 높은 가입률을 보여야만 차후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 등에서도 우위를 차지해 우리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중으로 대의원 선출을 끝내고 6월에 대의원회를 개최, 7월까지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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