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 2회 이상 발생, 퇴비 무단살포해 수질오염 땐 행정처분
가축분뇨 배출 하루 300㎏ 미만 소규모 농가는 검사대상서 제외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정부가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하는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농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 관련 조치방안을 마련, 지난 2월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4월29일까지 퇴비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농가에 한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장비와 퇴비사 공간 부족 등 퇴비부숙도검사 준비가 미흡하다는 축산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계도기간에는 농가가 부숙 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제도 시행과는 별개로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악취방지법’ 등에 따라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냄새 관련 민원을 2회 이상 유발하거나 퇴비 무단살포로 수계오염을 발생시킨 농가엔 지자체장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하루 300㎏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기준을 축종별 마릿수로 환산하면 한우 22마리, 젖소 10마리, 돼지 115마리다. 사육시설 규모로 계산했을 땐 한우 264㎡(79.8평), 젖소 120㎡(36.3평), 돼지 161㎡(48.7평) 등의 농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규모가 많은 한우농가는 전체 8만9,000 농가(2019년 12월 기준) 가운데 약 60%가 검사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 관계기관에 역할을 부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지자체는 농가별 이행계획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엔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농가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농·축협은 제도 홍보와 현장컨설팅을 시행하는 동시에 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한다.

한편, 한편,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축사면적 1,500㎡(약450평)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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