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본지는 오는 4원 15일 제21대 총선 앞두고 독자분들의 선거법 이해를 돕기 위해 무안선관위로부터 선거법 문답을 제공받아 게재합니다.

◆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

‣3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4월 2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화) 밤 12시까지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자료제공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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