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 단계인 ‘심각’ 격상…행사 연기·취소 권고
국회 ‘코로나3법’ 의결…감염병 검사·입원 치료 거부 시 처벌
유·초·중·고 개학 연기…천주교 16개 교구 전체 미사 중단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23일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나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사, 친목모임, 회식, 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적 모임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회도 지난 26일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 처럼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2020학년도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일주일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미루는 초유의 조치를 시행했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은 종교계 미사와 예배, 법회를 중단 등으로도 이어졌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27일부터 전국 16개 교구 모든 성당 미사를 잠정 중단했다. 이는 서울대교구가 1831년 생긴 이래 190년 만에 처음이다.

기독교교단협의회도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교제를 자제하고 공동식사와 교제 장소 운영 최소화 등 지침을 발표했다. 일부 교회에서는 신천지 신도의 출입을 막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김산 무안군수도 2월25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군에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다녀온 신도들로 인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신천지 교인의 배우자·친구 등 지역 내 접촉자로 드러나 광주·전남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도내 신천지교회 9개소에 대해 방역과 시설폐쇄 조치를 취했고, 약 1만명으로 추산된 신도에 대해 자가격리와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신천지 목포교회도 지난 2월19일부터 소규모 모임, 신도 간 개별접촉 금지 등 무기한 폐쇄조치를 취했다.

또한,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공공·민간병원에서 음압 병상(30병상) 등을 확보했다. 현재 확진자를 우선 수용하는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은 국립목포병원 내 2개뿐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순천·강진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2월28일까지 190실 규모의 치료병상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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