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직불농가 대상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소장 여정균)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전체 직불농가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였지만 급격한 제도개편에 따라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신청에 앞서 3월31일까지 직불농가 전체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추진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를 ‘선 경영정보 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직불신청 대상 농가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받은 일정에 맞춰 3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변동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변경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www.agrix.go.kr)을 이용하여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 안내문을 농가별로 사전 배부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며 “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가는 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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