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매년 공동주택에서의 빈번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지도 강화에 나섰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2016년 2월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 장치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7030호)』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새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이에 무안소방서는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대상에 대해 서한문 발송 및 화재 발생 시 옥상층 상부 인근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상키를 확보하여 대응토록 하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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