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20일, 중학생 30일, 고등학생 40일까지만 출석인정

[무안신문=김수지 기자] 초·중·고 학생선수가 대회·훈련에 참가하느라 결석해도 63~64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20~40일로 제한되고 대신 국가대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학교체육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8일 교육부의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초등학생은 20일, 중학생 30일, 고등학생 40일까지만 출석인정 결석을 허용한다.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느라 지각, 조퇴 등이 3회 누적되면 출석인정결석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8년부터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해 수업일수 3분의 1인 63~64일까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이른바 ‘정유라 사태’ 이후 내놓은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에 담긴 내용인데 이를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는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는 날짜의 한도로,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결국 학생선수의 학사관리를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단 학생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요 국제대회나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기를 희망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인정 공문이 있어야 한다.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 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장소 인근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통해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더 축소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목별로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주중 전국대회를 주말 개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23년까지 모든 수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2025년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학점이수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업 결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생선수가 가급적 학교 수업과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에 충실하게 참여한 뒤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느라 수업결손이 2시간 발생했을 때 이스쿨(e-school)을 1시간 의무적으로 보충학습을 받아야 한다. 일정한 성적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도 유지한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청과 협의해 최저학력 미달 학생을 고교 진학 때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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