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24시간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전남도는 지난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해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 결과 매점매석 행위는 없었으나 신고센터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고객 주문을 취소한 통신판매업체 3곳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업체가 소재한 시도에서 현장조사와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동대처했다.

신고대상 매점매석 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은 행위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렵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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