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경계 30㎞ 초과 시 제한’ 규정 걸림돌…해제 국토부 건의
“신안 주민 교통편의 증진·관광활성화 위해 필요”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최근 신규 운행한 무안~신안 암태면을 잇는 농어촌버스를 자은면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시·군 경계로부터 30㎞를 초과 시 운행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월23일부터 무안~신안 암태면 간 농어촌버스를 1일 2회 운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신안 천사대교 개통으로 무안군과 신안군 간의 도로 여건은 좋아졌지만 이를 잇는 대중교통이 없어 자가용이 없는 주민은 목포를 통해서만 오고 가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무안군은 무안교통(주)에 신안으로 가는 농어촌버스 노선 운행을 제의, 무안교통은 양 지역민 교류와 대중교통 이용자가 대부분 교통약자인 것을 감안하여 노선 운행을 추진하게 됐다.

이 노선은 무안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무안전통시장, 무안국제공항, 압해읍사무소, 오도선착장을 경유하여 신안군 암태 남강여객선터미널까지 매일 왕복 2회 운행 중이다.

문제는 자은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암태면을 경유해 자은면까지 연장 운행하려는 방안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8조 2항에 의거 시·군 경계를 벗어날 경우, 운행거리는 시·군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양 지자체가 추진한 무안터미널~신안 자은분계해수욕장까지 잇는 총 71㎞ 구간의 농어촌버스 운행이 제한됐다.

현행법상 해당 구간 중 무안군과 신안군의 경계인 김대중대교에서부터 신안 자은분계해수욕장까지는 법적 제한거리인 30㎞를 15㎞가량 초과한다.

이에 양 지자체는 “‘시·군 경계로부터 30㎞를 초과 시 운행을 제한’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낙도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 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신안과 무안을 하나의 운행계통으로 규정해 거리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그러나 형평성이 붉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안군과 무안군의 건의대로 양 지자체를 하나의 운행계통으로 인정할 경우, 선례가 돼 타 자치단체 운수업체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신안~무안 간 농어촌버스의 경우 신안군이 농어촌버스를 버스공영제로 운영하면서 운송업체의 반발이 없는 데다 안좌·자은면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함께 신안과 무안의 관광활성화 차원의 운행거리 제한 해제라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대상이라는 게 양 지자체의 입장이다.

전남도도 운행거리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노선구역’ 관련질의라는 공문을 통해 신안~무안 노선이 거리제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부에 해석을 요구한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은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규정돼 있다”면서 “다만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둘 이상의 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됨에 따라 무안과 신안을 하나의 운행계통으로 거리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버스업체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 큰 만큼, 국토부에서 거리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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