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상 시설 131개소, 279,640㎡
도로 127개소, 정류장 1개소, 녹지 3개소
문제는 매입 재원…지자체 형편상 막대한 매입비용 감당 안 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오는 7월부터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를 추진한다.

이는 군계획시설로 2000년7월 이전 지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시설을 실효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일몰제는 2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돼 일몰제 대상시설은 매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몰제 대상 시설은 131개소, 279,640㎡로 도로 127개소, 정류장 1개소, 녹지 3개소 등이다. 다만 현황조사에 따라 개소 및 면적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관리계획 실효내용은 승달소식지 2월호에 게재할 계획이다.

문제는 매입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이 추진하는 131개소 대상시설 매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시설 등 사업비가 수천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전남 도내에서도 도시계획 지정이 자동 실효되는 곳은 3천800여곳 50㎢에 이른다. 매입 재원만 5조5천억원이다. 따라서 열악한 시·군 재정 형편상 막대한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전남도는 지난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일몰제를 앞두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 여건이나 주민 이용이 낮은 시설은 해제하겠다”며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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