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기자동차 구매, 꾸준히 늘어…지난해 말 101대
차종 다양·각종 이용료도 할인, 연료비 휘발유차의 10~20%
올해 전기자동차 63대, 전기화물차(소형) 4대, 전기이륜차 10대 보급
전기차 최대 1,54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 원 차등 지원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관공서 중심으로 보급되던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와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공감이 높아지고 싼 연료비와 주차비·통행료 감면 등 유지비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의 매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 2019 무안 YD 페스티벌 행사장에 전시된 근거리 운행용 초소형 전기차

특히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충전 효율이 높아지고 차종도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한 이유로 보인다. 다만, 충전소가 전기차 보급을 따라가지 못해 충전이 불편하다는 단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기차 공용 충전기는 전국적으로 1만8천433개다. 전남은 1천42개, 무안은 88개(아파트내 단지내 설치포함)다.

전라남도는 전기자동차를 2015년 259대, 2016년 665대, 2017년 652대, 2018년 734대, 2019년 1,267대를 보급했다. 올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832대, 전기이륜차 392대, 전기화물차 11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 자체사업으로 전기자동차 200대, 전기이륜차 200대, 충전소 100기 보급 등 2023년까지 전기자동차 3만대(현 2천500대), 충전소 6,500곳(현 2천대)을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이외에도 자체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20만원을 지원해 매년 200대씩 지역 생산 제품으로 시군 읍면동 및 공공기관에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충전소 보급도 도비 보조금 12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전기 충전기 보급사업의 50%를 지역 기업 제품으로 구매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는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지원 사항이 크다.

전남지역은 환경부 지원금 800만원에 도비보조금 360만원, 시·군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면제되고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2022년 6월까지 할인율이 점차 줄어든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17년 1대, 2018년 17대, 2019년 52대 등 70대를 보급했고, 지난해 12월말 현재 101대 전기자동차를 등록돼 있다. 올해도 전기자동차 63대, 전기화물차(소형) 4대, 전기이륜차 1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신청 희망자는 무안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서 ‘2020년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를 참고를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 상담 후 구매계약서를 첨부해 무안군 환경과(☎061-450-5558)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환경부가 정한 보조금 지급 차종이 해당된다.

현대 아이오닉과 코나, 니로EV, 기아 쏘울전기차, 르노 삼성의 SM3 Z.E., 한국지엠의 볼트EV, BMW코리아의 i3 120Ah, 테슬라의 8종,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의 재규어 I-PACE 등 승용차 25종을 비롯해 화물·전기승합 8종, 이륜차 24종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최대 1,540만원까지,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유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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