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까지 읍·면·동 신청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어려운 농가소득의 보전을 위해 오는 3월13일까지 올해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에 들어갔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가능하다.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적격한 대상자가 매년 하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며, 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농가에서 신청한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올 10월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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