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활성화·지역업체 육성 ‘일거양득’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가 올해부터 친환경농자재 구매 시 도내업체 제품 50% 이상 사용 의무화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자금의 지역 내 순환 촉진은 물론, 지역의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결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 자체 사업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은 구입비의 50% 이상을 도내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과정 여부를 불문하고 인증서류만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던 장려금 제도를 제품 선정과정과 사용내역 등에서 투명한 과정이 확인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농자재 생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0년 친환경농자재 공급체계 운영방안’을 마련, 비교 견적 등을 통한 공개 입찰 방식 또는 친환경농자재 선정위원회를 통해 농자재 선정, 수요가 많은 품목은 시·군 입찰 대행으로 품질 좋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퇴비공급업체의 지역별차등금지 조항’을 삭제해 지역업체들이 지역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해 만든 퇴비를 지역 경종 농가에 공급할 때 해당 지자체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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