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청 116건…3.5톤 미만 210만 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 원 지원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출고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종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29일부터 2월7일까지 1차 신청 접수 결과 116건이 접수되었으며, 보조금 산정, 자격기준 검토를 거쳐 2월24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 할 예정이다. 지원이 확정된 차량은 정상 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2월17일부터 21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한다. 지원 자격 조건은 ①공고일(2020.1.29.) 기준 무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②신청자(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③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④정부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210만원(신차구매 시 최대 300만원)까지,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연식, 차종, 형식 및 잔존 가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도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만, 경유자동차나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경유자동차를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원 감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매연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며 “노후차 폐차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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