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등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전단지, 배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읍·면사무소에도 개정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고 지연 신고로 인해 군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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