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 불법개입’ 3대 중점 집중단속
일선청별 선거전담수사반 구성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검찰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앞두고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공정한 총선 관리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개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당내 공천 경쟁이 심화되는 등 금품선거 유인이 늘어난 점,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 조작으로 국민 선택이 왜곡될 수 있는 점 등도 중점 단속대상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일선청별 선거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공소시효 만료일(10월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이나 중점 단속 대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으며 수사 검사가 공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수사대상자의 당락,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및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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