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서 전염병 발생해도 예방적 살처분 가능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5월5일부터 시행
긴급 시 사육 제한…폐업보상금 지원근거 명확히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치사율이 높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긴급 상황에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가에 도태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5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소유자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한 도축장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대신 도태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에선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토록 규정해 왔었다.

아울러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가축의 사육 제한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사육 제한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농가에는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육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경영 악화 등을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행동지침(SOP)이 규정한 범위보다 넓혀 시행하는 살처분 조치는 가축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야생 멧돼지나 야생 조류 등 ‘특정 매개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경우에도 행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매개체가 감염된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선 당초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는 체제였다. 앞으로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수의사, 의료인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역학조사관이란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세울 전문가를 뜻한다. 조사관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역학 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은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 설비와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시설이 훼손됐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비·보수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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