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상황실 가동

[무안신문=김정훈 기자] 무안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1곳과 9개 읍·면 등 10곳에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산불 예방 대응을 위해 임도·등산로·가로수 주변 인화물질 사전 제거는 물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25명) 상시 대기,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 및 무인방송기기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5년간 평균 43건, 10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소각산불이 43%, 입산자 실화가 34%를 차지했다. 특히 영농 준비에 따른 관행적인 논‧밭두렁 소각이 전체 산불의 19%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를 위해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적발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 불을 지른 자는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불취약시기인 청명·한식(4월4∼5일), 어린이날(5월4∼5일), 주말 등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 등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산불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산림부서 또는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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