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2월 21일까지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22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나 본인주택 소유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지역경제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은 매 분기 말 전·월세 납부내역 및 주소, 중소기업 근무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팀(☎061-450-5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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