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은 고정액 수령…0.5㏊ 미만 땐 120만 원
쌀 농가·대농가 편중지급 문제 작물 상관없이 동일 단가 적용
농지 쪼개기 등 부정수급 우려 농지 관리 강화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익형 직불제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공익형 직불제란 ‘직접지불제’의 준말로 정부가 농가 개개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재정으로 직접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 조성 지원, 기술 개발·보급같이 농업 활동과 관련해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과 다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제한한다. 정부가 생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이유는 기존 직불제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다.

우선 직불제가 쌀에 편중돼 있다. 2005~2017년 농업직불금 지급액 중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3.1%에 달했다. 이는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하고 직불금이 주로 대농에 돌아가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직불제는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직불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1㏊ 미만 소규모 농가가 전체의 71.6%에 이르지만 직불금은 전체의 28.5%밖에 받지 못했다. 반면 전체 농가의 2.9%에 지나지 않는 5㏊ 이상의 대농은 전체 직불금의 25%가량을 가져갔다.

따라서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한다.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고정액을 지급받고,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다만 농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 고정·변동, 밭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다. 이는 다시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나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한다. 기본형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FTA 폐업지원제, 농업의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제에 포함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익형 직불제 대상 농지·농민은 모든 농지와 농민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 쌀 고정·변동 직불금 및 밭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기 위한 요건과 같다. 즉, 쌀 직불의 경우 1998~2000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농업 직불은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는 2003~2005년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및 초지다. 다만 직불제 개편에 따라 대상 농지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쌀 직불금 대상 농민에게만 적용되는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을 확대 적용한다. 다시 말해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적이 있는 농지, 2016~2019년 4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가 공익형 직불금 지급 대상이다.

농가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소농직불제 대상 기준면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공익형 직불금 재정 규모가 2조4,000억원으로 정해져 소농직불금 대상을 재배면적 0.5㏊ 미만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직불금은 12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직불금의 단가는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0.1㏊ 이상~2㏊ 미만은 1㏊당 200만원, 2㏊ 이상~6㏊ 미만은 1㏊당 192만5000원, 6㏊ 이상~30㏊ 미만은 1㏊당 185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비농업진흥구역은 논 1㏊당 160만~175만원, 밭 비농업진흥구역은 70만~100만원의 단가를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 농가의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현재 검토안으로는 공익형 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농약과 비료를 정해진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밖에 공공수역에서의 가축분뇨 배출금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공동체 활동(마을 경관 개선 등) 수행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의 의무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비농업인의 수급’, 소농직불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 농가가 세대와 농지를 나누는 ‘농지 쪼개기’ 등 부정수급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직불금 등 각종 사업의 신청정보를 일원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신규 취득농지 및 관외 경작자가 소유한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농의 임대차 허용범위를 현실화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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